Journal of Korean Alliance for Health, Physical Education, Recreation, and D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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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SN : : 1738-964X ,1738-9666(print)

ISSN : 2508-7029(online)

한국체육학회지 편집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한국체육학회 정관 제38조에 의거하여 편집위원회(이하 “이 위원회”라 칭함)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성)

이 위원회는 국문학회지 편집위원회(이하 “국문편집위원회”라 칭함)와 영문학회지 편집위원회(이하 “영문편집위원회”라 칭함)를 별도로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 1. 편집위원장 1인
  • 2. 부편집위원장 2인
  • 3. 편집위원 25인 이내(편집위원장, 부편집위원장 포함)

제3조(선임 및 임기)

  • 편집위원장은 학술적 업적이 탁월한 회원 중에서 회장이 위촉한다.
  • 부편집위원장은 편집위원장이 추천하며 회장이 위촉한다. 부편집위원장은 인문사회과학 분야와 자연 과학 분야에서 각각 1인씩으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 편집위원은 각 분과학회의 추천과 편집위원장의 추천에 의해 편집위원장이 선정하며 회장이 위촉한다.
  • 편집위원장을 포함한 편집위원의 임기는 각각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4조(업무)

이 위원회의 주요 업무는 다음과 같다.

  • 1. 이 학회의 공식 학술지 “한국체육학회지”, “International Journal of Human Movement Science” 논문의 접수 및 게재 여부 심사
  • 2. “한국체육학회지”, “International Journal of Human Movement Science”의 편집 및 출간
  • 3. 기타 학술서적의 편집 및 출판

제5조(운영)

  • 이 위원회는 “한국체육학회지”, “International Journal of Human Movement Science”에 투고된 논문들의 게재 여부를 심사하기 위하여 각 논문의 평가자를 선정 ․ 위촉하고 평가자의 논평을 근거로 논문의 게재여부를 결정한다.
  • 국문편집위원회는 연 6회, 영문편집위원회는 연 3회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되, 편집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때, 또는 편집위원 과반 수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할 수 있다.
  • 이 위원회의 회의는 편집위원 3분의 2 이상의 참석으로 개회하고 참석인원 과반 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일 경우에는 결정권을 가진다.
  • 이 위원회 위원장은 필요에 따라 세부 분야별로 소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 이 위원회 위원장은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편집간사를 둘 수 있다.
  • 이 위원회의 활동에 필요한 예산은 본 위원회가 편성하여 학회장에게 청구한다.

제6조(사업계획서의 작성과 보고)

  • 이 위원회는 매년 해당년도의 사업계획서를 이사회에 제출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 이 위원회는 사업결과를 이사회 및 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7조(편집 및 심사)

  • 국문학회지는 연 6회(1, 3, 5, 7, 9, 11월), 영문학회지는 연 3회(4, 8, 12월) 각각 발간한다.
  • 투고규정, 논문심사규정에 의한 논문의 심사 및 채택은 편집위원회에서 관장한다.
  • 매권 말호 끝에는 그 권에 게재된 모든 논문의 제목 및 인명 색인을 게재한다.
  • 심사에 의하여 채택된 논문은 최단 시일 내에 발간되어야 한다.
  • 논문은 최초 투고일자 순으로 수록한다.
  • 논문의 심사규정은 이 학회 논문 심사규정에 따르며, 심사위원의 선정은 편집위원이 추천하고 편집위원장이 이를 위촉한다.
  • 편집위원의 명단, 논문 투고규정, 심사규정, 발행규정, 윤리규정 그리고 저작권이전동의서 양식(copyright transfer form)을 매호에 게재한다.
  • 투고된 연구 논문은 별도의 학술지 논문심사 규정이 정한 소정의 심사를 거쳐 게재 여부를 결정하며, 학술지 논문심사 규정은 위원회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개정할 수 있다.

제8조(규정외 사항)

이 규정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이 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부칙

  • 1. 이 규정의 개정은 이 학회 편집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2. 이 규정은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1983년 04월 31일 제정
2000년 02월 23일 개정
2006년 12월 26일 개정
2007년 12월 05일 개정
2011년 12월 27일 개정
2013년 04월 25일 개정
2016년 12월 16일 개정
2017년 02월 03일 개정
2017년 10월 12일 개정
2018년 04월 12일 개정